ㅁ 계약의 내용
해당 계약은 기업에서 제품홍보용 촬영을 영상제작업체에 의뢰한 계약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이미 마련된 계약서가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영상제작의뢰 계약서를 마련하여
영상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였는데
혹시라도 해당 기업에서 영상제작업체에 크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두지 않았는지 등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점 등을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상대방 기업 측에 수정 등을 요청하기 위하여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리할 수 있거나 추가하면 유리하게 될 조항등을 제안드리되,
해당 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반드시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 수정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ㅁ 기업제품홍보 영상제작계약 검토 포인트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영상제작계약에서 중요쟁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제작비의 지급방식
제작범위 및 수정에 대한 추가비용발생여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입니다.
영상제작업체 측에서는 제작비용을 원활히 지급받고,
불필요한 무상 수정작업 등을 요청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고,
작업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이러한 점을 중점으로 하여
각 조항별로 유불리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목적 조항에서는 영상제작이 어떠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지가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제작을 하는 경우 제품 상세페이지를 위한 영상, 홍보를 위한 영상, 이벤트(팝업)등을 위한 영상 등 그 목적에 따라 영상제작의 방향이나 채널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여 영상제작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작사가 공급해야 하는 영상제작물을 구체화하여 특정하였습니다. 제작물의 목적과 내용, 재생시간, 제작방식, 제작물의 최종 형식, 제작건수 및 촬영일수를 구체화하고, 각 제작항목별로 비용을 산정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물의 공급시기와 대금지급청구방법 등을 정하였고, 영상제작에 따른 실비(촬영장소비, 소품비용 등)의 부담에 관하여서도 합의를 하였으며, 제작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 등에 관하여서는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의뢰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업과 제작사사이의 계약이어서 제작협의 및 지시에 관한 세부조항이 반영되었고, 제작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한다는 내용 및 제작기간 준수, 제작내용에 관한 승인방법과 보고방법, 제작지시에 대한 합의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작기획안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를 단축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제작시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을 구분하여 각자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2차적저작재산권에 관하여서도 합의하였습니다. 영상물 제작시에 사용된 권리 등에 관하여서 보증하는 조항도 포함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소재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작사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더라도 포트폴리오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유리합니다.
-납품방법 및 지연시의 배상문제에 관하여서도 협의하였고, 수정에 관하여서는 기업의 요청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수정에 관하여 적극적인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수정 협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에 권리의 양도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제작사가 의뢰기업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 등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허가없이 하도급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협의하였고, 계약내용 및 진행상황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계약변경사유 및 변경의 방법, 계약해제 사유 및 해제의 방법과 손해배상, 분쟁발생시의 해결방법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 세부적인 사항과
계약서 전체의 체계 및 의뢰인 검토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계약서검토는 계약의 성격과 거래방식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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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500건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계약서검토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촬영계약에 대한 검토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계약의 내용
해당 계약은 기업에서 제품홍보용 촬영을 영상제작업체에 의뢰한 계약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이미 마련된 계약서가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영상제작의뢰 계약서를 마련하여
영상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였는데
혹시라도 해당 기업에서 영상제작업체에 크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두지 않았는지 등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점 등을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상대방 기업 측에 수정 등을 요청하기 위하여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리할 수 있거나 추가하면 유리하게 될 조항등을 제안드리되,
해당 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반드시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 수정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ㅁ 기업제품홍보 영상제작계약 검토 포인트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영상제작계약에서 중요쟁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제작비의 지급방식
제작범위 및 수정에 대한 추가비용발생여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입니다.
영상제작업체 측에서는 제작비용을 원활히 지급받고,
불필요한 무상 수정작업 등을 요청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고,
작업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이러한 점을 중점으로 하여
각 조항별로 유불리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목적 조항에서는 영상제작이 어떠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지가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제작을 하는 경우 제품 상세페이지를 위한 영상, 홍보를 위한 영상, 이벤트(팝업)등을 위한 영상 등 그 목적에 따라 영상제작의 방향이나 채널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여 영상제작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작사가 공급해야 하는 영상제작물을 구체화하여 특정하였습니다. 제작물의 목적과 내용, 재생시간, 제작방식, 제작물의 최종 형식, 제작건수 및 촬영일수를 구체화하고, 각 제작항목별로 비용을 산정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물의 공급시기와 대금지급청구방법 등을 정하였고, 영상제작에 따른 실비(촬영장소비, 소품비용 등)의 부담에 관하여서도 합의를 하였으며, 제작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 등에 관하여서는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의뢰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업과 제작사사이의 계약이어서 제작협의 및 지시에 관한 세부조항이 반영되었고, 제작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한다는 내용 및 제작기간 준수, 제작내용에 관한 승인방법과 보고방법, 제작지시에 대한 합의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작기획안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를 단축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제작시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을 구분하여 각자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2차적저작재산권에 관하여서도 합의하였습니다. 영상물 제작시에 사용된 권리 등에 관하여서 보증하는 조항도 포함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소재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작사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더라도 포트폴리오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유리합니다.
-납품방법 및 지연시의 배상문제에 관하여서도 협의하였고, 수정에 관하여서는 기업의 요청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수정에 관하여 적극적인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수정 협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에 권리의 양도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제작사가 의뢰기업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 등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허가없이 하도급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협의하였고, 계약내용 및 진행상황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계약변경사유 및 변경의 방법, 계약해제 사유 및 해제의 방법과 손해배상, 분쟁발생시의 해결방법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 세부적인 사항과
계약서 전체의 체계 및 의뢰인 검토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계약서검토는 계약의 성격과 거래방식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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