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은 유튜브 채널운영자인 A씨와 편집자인 B씨 사이에서
유튜브 채널를 함께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것에 관한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검토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어느 측의 입장인지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계약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도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편집자 B씨의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 유튜브공동사업계약 검토 포인트
유튜브공동사업계약에서 중요쟁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수익의 분배와 기준(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등 포함)
컨텐츠 제작에 대한 각자의 역할
완성된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의 귀속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경우의 '공동사업'을 전제로 하는 계약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어떠한 형태로 약정하여야 확실하게 그리고 적정하게(많이) 받아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튜브공동사업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채널은 여전히 존속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의 채널운영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수익을 분배하는지 등이 계약기간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의 경우 단순히 몇 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보다는, 지급비율이 정하여졌다면 그 지급비율의 산정 기준(환율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되는 매출의 산정방식, 세금 등의 부담자, 지급시기(수익을 정산받은 후 지급하는지, 수익이 발생하면 지급하는지 혹은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지 등), 지급방법(계좌이체의 형식으로 하는지 또는 현금,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는지 - 달러 등) 등이 세부적으로 정하여졌을 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유튜브 채널 수익에 대하여 일정 조회수 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더욱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채널운영자의 경우에는 특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분배 비율을 낮춘다는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채널운영의 경우에도 채널운영 노하우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널운영자 입장에서는 편집자 또는 그 직원이 채널 운영 또는 채널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편집자 입장에서는 편집자가 알지 못하는 사유로 유출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던가 편집자 외의 경로를 통해서도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면책사유를 추가하거나, 아예 비밀유지의무를 두지 않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매월 몇회, 몇분 짜리의 영상을 업로드한다던가, 월 1회 또는 주1회 대면 컨텐츠 회의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의 업로드 시기등도 미리 정하여두고, 사전 협의에 의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있어서도 항목을 세부화하여 기재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채널운영자 입장에서는 편집요청의 범위를 확대할수록 유리하고, 편집자의 경우에는 편집자의 판단에 의해 채널의 운영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하여 편집자가 제공한 저작권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조항을 추가할 수 있고, 완성된 채널 영상에 대한 소유권 등의 귀속도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등이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하여서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계약의 해제조항을 각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고,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하여서도 미리 합의하여 두는 것이 유리하며, 계약의 일방 파기에 대한 위약벌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의 편집 방향이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에는 채널운영자로서도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편집하던 중 갑자기 채널운영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편집에 대한 노하우 등을 오히려 편집자 입장에서 빼앗긴 채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추가 기재하는 것도 유리할 수있고, 별도 정산이 필요한 추가작업을 정할 수 있으며, 최소 보장 수익을 정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 세부적인 사항과
계약서 전체의 체계 및 의뢰인 검토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계약서검토는 계약의 성격과 거래방식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메일(yk77shin@gmail.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500건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유튜브공동사업계약에 대한 검토 사례를 소개합니다
# 계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은 유튜브 채널운영자인 A씨와 편집자인 B씨 사이에서
유튜브 채널를 함께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것에 관한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검토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어느 측의 입장인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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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는 편집자 B씨의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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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공동사업계약에서 중요쟁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수익의 분배와 기준(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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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의 귀속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경우의 '공동사업'을 전제로 하는 계약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어떠한 형태로 약정하여야 확실하게 그리고 적정하게(많이) 받아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튜브공동사업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채널은 여전히 존속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의 채널운영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수익을 분배하는지 등이 계약기간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의 경우 단순히 몇 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보다는, 지급비율이 정하여졌다면 그 지급비율의 산정 기준(환율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되는 매출의 산정방식, 세금 등의 부담자, 지급시기(수익을 정산받은 후 지급하는지, 수익이 발생하면 지급하는지 혹은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지 등), 지급방법(계좌이체의 형식으로 하는지 또는 현금,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는지 - 달러 등) 등이 세부적으로 정하여졌을 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유튜브 채널 수익에 대하여 일정 조회수 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더욱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채널운영자의 경우에는 특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분배 비율을 낮춘다는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채널운영의 경우에도 채널운영 노하우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널운영자 입장에서는 편집자 또는 그 직원이 채널 운영 또는 채널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편집자 입장에서는 편집자가 알지 못하는 사유로 유출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던가 편집자 외의 경로를 통해서도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면책사유를 추가하거나, 아예 비밀유지의무를 두지 않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매월 몇회, 몇분 짜리의 영상을 업로드한다던가, 월 1회 또는 주1회 대면 컨텐츠 회의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의 업로드 시기등도 미리 정하여두고, 사전 협의에 의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있어서도 항목을 세부화하여 기재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채널운영자 입장에서는 편집요청의 범위를 확대할수록 유리하고, 편집자의 경우에는 편집자의 판단에 의해 채널의 운영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하여 편집자가 제공한 저작권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조항을 추가할 수 있고, 완성된 채널 영상에 대한 소유권 등의 귀속도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등이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하여서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계약의 해제조항을 각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고,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하여서도 미리 합의하여 두는 것이 유리하며, 계약의 일방 파기에 대한 위약벌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의 편집 방향이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에는 채널운영자로서도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편집하던 중 갑자기 채널운영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편집에 대한 노하우 등을 오히려 편집자 입장에서 빼앗긴 채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추가 기재하는 것도 유리할 수있고, 별도 정산이 필요한 추가작업을 정할 수 있으며, 최소 보장 수익을 정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 세부적인 사항과
계약서 전체의 체계 및 의뢰인 검토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계약서검토는 계약의 성격과 거래방식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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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