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및 작성 경력 500건 이상을 보유하여 계약서검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개인 및 기업에 상황에 맞추어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계약서를 검토합니다.


▶︎계약서검토 의뢰방법

1. 검토를 원하시는 계약서를 yk77shin@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

신유경변호사(010-3186-7656)에게 메시지, 전화 등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2. 비용 지급 후 업무가 진행되며  1-2영업일 이내에 검토서를 전달해드립니다.

[계약검토사례]채널운영대행계약 검토사례 _ 변호사계약서검토 변호사계약서작성

신유경변호사
2025-08-05
조회수 177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500건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계약서검토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채널운영대행계약에 대한 검토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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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계약의 내용


해당 계약은 제조사에서 상품의 채널 입점 및 유통 관련 업무를

상대방 회사에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회사는 해당업무에 관하여 향후 대행사로부터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받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도 대행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우려하여

계약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계약서 검토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의뢰인분이 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의뢰인이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서 전체에 있어 불리한 사항이나 법률적 리스크가 없는지 등의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ㅁ 채널운영대행계약 검토 포인트



채널운영대행계약에서 중요쟁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1.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채널의 범위

  2.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관한 수행의 정도를 의뢰회사가 확인하는 방법

  3. 추가비용의 발생사항

  4. 대금의 지급 방식

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쟁점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운영대행계약에서 이러한 사항을 구체화 해두지 않으면

향후 대금지급시 추가대금을 요청받는다거나

업무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계약을 해제하지 못할 수 있고

마땅히 요청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업무수행을 상대방이 거절하는 등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채널에 입점하는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어서, 만약 채널마다 입점시기가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연장에 관하여서도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연장할지(자동연장, 또는 의사표시 필요) 정해야 합니다

  • 계약의 시기와 관련하여 업무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존속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입점하거나 유통할 채널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 광고 및 홍보업무의 범위 및 시기, 의뢰 회사의 감독방법(게시전 사전통보 및 허가 필요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광고 등이 의뢰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게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비용의 경우에도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는 경우 정하여질 수 있고, 추가업무에 대하여서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포함된 업무범위에 대하여서도 추가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상대방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업무수행의 기준(홍보라면 횟수기재 등) 및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면 유리합니다.

  • 홍보 업무 등에 대하여서는 수정횟수의 추가비용발생여부 등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 대금 지금방법은 계약당사자들이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정액제, 정률제로 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등도 기재되면 분쟁발생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한 귀속 및 지적재산권 분쟁시 해결방법, 상대방이 지적재산물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보증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사유는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좋고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도 정함이 필요합니다

  • 관할법원 및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따른 다는 내용등도 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 세부적인 사항과 

계약서 전체의 체계 및 의뢰인 검토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계약서검토는 계약의 성격과 거래방식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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