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계약서 검토 및 작성 경력 50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상황에 맞추어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법률계약서를 검토합니다.


비용, 기간 등 정보를 알고 싶으시거나

의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배너링크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약서작성법]변호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쓰는법_변호사계약서검토 변호사계약서작성

신유경변호사
2026-01-09
조회수 160




안녕하세요 

500건 이상의 계약서 검토 및 작성 경험을 보유한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모든계약서에 통용될 수 있는 계약서 쓰는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계약서를 쓸때 

실제로 고려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dfcd374233ab5.png




#1 중요한 것만 따집니다


계약서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서 전체를 

나에게만 유리하게 쓰려고 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계약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중요한 것만 따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중요한 내용만 꼼꼼히 따져 작성합니다.




Q 그럼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계약서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계약서를 써서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물건을 공급하는 계약이라면

공급자 입장에서

대금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금관련 내용을

가장 잘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이라면

수익분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익분배를 가장 잘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돈'과 '책임소재'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가장 자세히 보고

세부사항은 넘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2 계약서를 아주 꼼꼼히 읽는다!


다음으로

계약서를 단어 하나까지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단어하나, 문구하나 때문에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중개인이

'아무런의미도없다', '괜찮다'는

말을 믿지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단어와 문구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의미는

'이 계약서 내용을 

전부 읽어보았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투어도 소용없으니

꼼꼼히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가장 안좋은 상황을 떠올리며 쓴다



계약서는 왜 작성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계약서는 관계가 좋을 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여

그 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예를들어 만약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받고

돈을 안준다면 어떻게 될까

를 생각해본다면


물품을 지급받고 3일내에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필요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검토문의






0 0

Tel. 02-599-7656 | Fax. 02-592-7656 | Hp 010-3186-765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1002호(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법률센터빌딩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