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역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9-8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2020. 3. 20.경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치고, 2022. 5. 3.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건의 소개
저희 의뢰인은 2020년경 남산역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남산역지역주택조합에서 요구하는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2022. 6.경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서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은 위 시기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못하였고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의 약정도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분담금 전액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저희 의뢰인은 소장을 접수한지 약 3개월만에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는 내용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송을 계속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었지만
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더욱 빠르게 분쟁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한 소송의 경우
사업의 구조 및 개별 조합에 대한 이해가 높은상태에서
적절한 주장을 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결하고
원하는 결과(분담금 전액 반환)를 받아야 합니다
남산역지역주택조합 및 부산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산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담금 전액 반환에 합의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남산역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9-8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2020. 3. 20.경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치고, 2022. 5. 3.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건의 소개
저희 의뢰인은 2020년경 남산역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남산역지역주택조합에서 요구하는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2022. 6.경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서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은 위 시기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못하였고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의 약정도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분담금 전액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저희 의뢰인은 소장을 접수한지 약 3개월만에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는 내용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송을 계속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었지만
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더욱 빠르게 분쟁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한 소송의 경우
사업의 구조 및 개별 조합에 대한 이해가 높은상태에서
적절한 주장을 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결하고
원하는 결과(분담금 전액 반환)를 받아야 합니다
남산역지역주택조합 및 부산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