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결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원상회복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청구에 대한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인인 저희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임대차목적물에 훼손된 부분, 노후된 부분 등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이행을 요구하면서
원상회복비용 등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청구에 관하여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 종결 직전에
일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으나
공탁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12%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 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게 되었고
원상회복금에 대한 청구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원상회복금 공제 주장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귀속 등
다루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 2021 by Yookyeong-Shin
Tel. 02-599-7656 | Fax. 02-592-7656 | Hp 010-3186-765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1002호(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법률센터빌딩 10층)
Terms of Use ㅣ Privacy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결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원상회복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청구에 대한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인인 저희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임대차목적물에 훼손된 부분, 노후된 부분 등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이행을 요구하면서
원상회복비용 등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청구에 관하여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 종결 직전에
일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으나
공탁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12%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 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게 되었고
원상회복금에 대한 청구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원상회복금 공제 주장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귀속 등
다루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