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전략] 부산 토성역지역주택조합(소송전략, 소송기간, 비용, 실제 승소사례 포함)_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11-14
조회수 958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시 내의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 중 조합원 측을 담당하여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조합 측의 소송방어전략 등에 관한 데이터도 자연히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상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본 게시글을 통해 조합의 상황과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여야 할지

또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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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두실지역주택조합 제3편 봉래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아래 게시글을 참조해주세요



# 토성역지역주택조합 개요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서구 아미동2가 75-102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 11. 30.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다른 조합과 차별점은

조합원가입계약서 외에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 프리미엄보장증서, 반환보장확약서 

총 3개의 문서가 가입계약과 동시에 함께 교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 3개 문서를 모두 교부받아 보관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해당 내용에 따른 개별적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존 진행사건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분양홍보물 등과 기존 사례 등 관련 소송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반영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토성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송 승소전략(법리)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합원가입계약서 외에 총 3개의 문서가 함께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존 수행한 사건에서 

분담금을 전액 반환 받는 조건으로

소장접수일 기준 5개월차에 조합측과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송을 계속진행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자신이 있었으나

당사자분께서 합의안에 대해 만족하셨고

합의를 통해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 때문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분담금 반환을 위해 

핵심 쟁점이 되는 주장은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프리미엄보장증서, 반환보장확약서로도 

충분히 분담금반환(가입계약) 취소 주장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서만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개별 상담을 통해 소송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추가분담금, 동호주지정, 토지확보율 및 사업진행상황에 관한 설명문제 등 다수의 쟁점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으로부터 전달받으신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프리미엄보장약정, 반환보장확약서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마치 해당 문서가 효력이 있는것처럼 설명하면서 제시하였기에

함께 체결된 조합원가입계약도 결국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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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 제기시 소송기간과 비용



저희사무실에서 진행된 사건의 경우

소장접수 후 약 5개월차에 조합과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으시거나 합의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납부비용: 인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시는 비용으로 재판을 받는데 지급되는 수수료와 우편료입니다. 청구액수에 따라 인지료는 달라지며 우편료는 대략 6-7만원 선, 인지료는 수십만 원 선입니다


2. 저희 사무실지급비용: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착수금은 소송시작시 지급해주시는 비용이고 일정액수입니다

성공보수금은 소송종료시 지급해주시는 비용이고 일정비율에따른 액수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승소하는 경우에는 인지송달료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중 일부금(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따라계산한비용)을 조합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



저희사무실에서는 모든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집행가능성(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의 모든 사업부지 필지의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토지 등 부동산 재산보다는

채권(신탁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까지(별도의 신청비용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승소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승소사례 외에도 현재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여러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각 조합의 특성에 맞는 변론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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