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봉래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무효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_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2-14
조회수 903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봉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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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저희 의뢰인분은 2021년경 봉래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봉래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가입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실제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토지확보 및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망 또는 착오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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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의뢰인인 조합원과 봉래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이 무효라고 보아

분담금 전액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사무실의 경우 봉래지역주택조합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목록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

향후 조합측에서 판결에 따른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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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지역주택조합 및 부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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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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