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부동산가압류취소를 인용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4-22
조회수 1035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절차를 악용하여

실제로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본안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동산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취소를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내용



상대방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억 원의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여 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됨으로 인하여

본안소송이 실질적으로는 패소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도 

큰 제약이 있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되었습니다


1심과정 자체도 상대방이 소송절차의 진행을 지연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불이익은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1심 결과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저희 의뢰인측이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상대방은 다시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 진행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소송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 취소를 인용받았습니다





ㅁ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그리고 법원은 

"가압류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등 참조).




이에 이 사건의 경우 

  1. 제1심에서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고

  2.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점

  3. 의뢰인이 부동산가압류로 인하여 입고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

을 상세히 설명하여


부동산가압류취소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취소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0

Tel. 051-501-9111 | Fax. 051-501-7111 | Hp 010-3186-7656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5층 502호(부산지방법원 앞 신한은행 건물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