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자녀, 학생에 대한 훈육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따라서 일반적인 가정 내 훈육 또는 교육과정에서의 훈육이
모든 경우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훈육행위가 목적을 벗어나 위와 같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폭행, 폭력 등이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점에 관하여서는
그 의미의 해석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러한 정서적 폭력의 정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에 관하여,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는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
-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는 정서적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진행과정
아동학대 등 신고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녀 또는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로 아동학대 조사가 시작되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무혐의)
이 중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번호 '동버' 사건으로 진행되는데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친권등제한,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위탁 등의 처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성질과 동기, 결과,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의 개선가능성, 가정보호의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는 상담, 치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행위자로서의 혐의에 관하여
훈육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불처분(아동보호사건)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ㅁ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 사례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외박을 하여
이에 대해 부모가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와의 불화로 인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자녀와 화해하였고
훈육의 방식 등이 정당하였고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단기간의 보호처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입장에 따라 보호처분을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법원의 사건번호 '동버'사건에 해당하는 아동보호사건에서도
보조인의견서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법리, 사실관계, 아동의 의사 등을
면밀히 주장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위 아동보호사건 처분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다는 내용의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는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자녀, 학생에 대한 훈육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따라서 일반적인 가정 내 훈육 또는 교육과정에서의 훈육이
모든 경우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훈육행위가 목적을 벗어나 위와 같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폭행, 폭력 등이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점에 관하여서는
그 의미의 해석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러한 정서적 폭력의 정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에 관하여,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는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
-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는 정서적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진행과정
아동학대 등 신고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녀 또는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로 아동학대 조사가 시작되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무혐의)
이 중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번호 '동버' 사건으로 진행되는데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친권등제한,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위탁 등의 처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성질과 동기, 결과,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의 개선가능성, 가정보호의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는 상담, 치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행위자로서의 혐의에 관하여
훈육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불처분(아동보호사건)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ㅁ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 사례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외박을 하여
이에 대해 부모가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와의 불화로 인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자녀와 화해하였고
훈육의 방식 등이 정당하였고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단기간의 보호처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입장에 따라 보호처분을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법원의 사건번호 '동버'사건에 해당하는 아동보호사건에서도
보조인의견서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법리, 사실관계, 아동의 의사 등을
면밀히 주장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위 아동보호사건 처분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다는 내용의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 아동보호사건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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