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승소사례 국세청 체납세금 압류, 경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례_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4-01
조회수 337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체납세금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해당 압류를 통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후 

위 배당금을 전액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국세청은 A씨가 세금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A씨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상당의 금원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압류는 실제로는 A씨가 체납하지 않은 세금에 관한 것이었고

이에 A씨는 체납세금이 존재하지 않음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해당사건도 저희 사무실에서 대리하였습니다)


이에 위 세금상당 액수에 대한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여

배당이의의소에서 전부승소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내용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소송비용까지 보전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ㅁ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구제방법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후 경매가 개시되거나 

경매를 통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여 해당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이의의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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