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 매수청구를 위한 도로(인도) 부당이득반환 승소_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6-06-09
조회수 102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하여

도로(인도)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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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내 땅을 도로(인도)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 또는 인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차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매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매수청구가 즉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유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관련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데

도로 또는 인도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요청을 받더라도

해당 예산을 즉시 배정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거절당한 이후에

땅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현재에는 비록 액수가 적어 보이더라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도로(인도)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국가, 지자체 등에서 

금전채무를 해소할 필요성을 만들어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건의 소개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국가철도공단이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인도)로 사용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점유를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0년간의 토지 사용료 및 향후 토지를 인도할 때 까지 

매월 토지 사용료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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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분은 10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지급받고, 

향후에도 국가철도공단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매월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전략


도로 또는 인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점유하는 경우

점유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 주장

또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각 주장에 대하여 법리가 확립되어있지만

최신 판례가 입장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전략을 소송의 시작 전부터 체계화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자세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향후 매수 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도로(인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부당이득금의 산정에 있어서의 토지의 가치 부분 평가전략도

소송 진행 전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로(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매수청구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승소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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