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업 등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투자금 원금반환에 관한 약정에 대한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어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받아
이자제한법 위반 범죄사실로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투자수익금을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변경내용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현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최고이자율의 적용이율이 아래와 같이 달랐습니다.
2021. 7. 7. 부터 ~현재 : 연 20퍼센트
2018. 2. 8.~2021. 7. 6. : 연 24퍼센트
2014. 7. 15.~2018. 2. 7. : 연 25퍼센트
ㅁ 이자제한법의 처벌규정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 20퍼센트의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ㅁ 투자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제1항도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자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등
금전의 대차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칭이 투자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보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수익금인 점을 향후 입증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시 별도의 투자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사업자금 등에 관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투자금 원금 반환을 보장하면서 원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향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하고 동시에 채권자를 이자제한법으로 형사고소하여 채권자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금반환에 관한 약정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하여서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반환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별도 약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투자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투자계약전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고
투자자금의 사용처가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이자제한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주 18고정705)
ㅁ 원금을 변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원은 이자제한법의 관련 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가 원본에 충당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구 18고정698)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입장이 다수의 판결로서 확립되지는 않아서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무혐의 승소사례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anyk.com/2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U6IuydtOyekOygnO2VnOuylSI7fQ%3D%3D&bmode=view&idx=15143360&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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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업 등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투자금 원금반환에 관한 약정에 대한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어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받아
이자제한법 위반 범죄사실로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투자수익금을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변경내용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현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최고이자율의 적용이율이 아래와 같이 달랐습니다.
2021. 7. 7. 부터 ~현재 : 연 20퍼센트
2018. 2. 8.~2021. 7. 6. : 연 24퍼센트
2014. 7. 15.~2018. 2. 7. : 연 25퍼센트
ㅁ 이자제한법의 처벌규정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 20퍼센트의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ㅁ 투자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제1항도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자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등
금전의 대차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칭이 투자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보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수익금인 점을 향후 입증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시 별도의 투자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사업자금 등에 관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투자금 원금 반환을 보장하면서 원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향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하고 동시에 채권자를 이자제한법으로 형사고소하여 채권자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금반환에 관한 약정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하여서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반환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별도 약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투자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투자계약전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고
투자자금의 사용처가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이자제한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주 18고정705)
ㅁ 원금을 변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원은 이자제한법의 관련 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가 원본에 충당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구 18고정698)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입장이 다수의 판결로서 확립되지는 않아서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무혐의 승소사례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anyk.com/2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U6IuydtOyekOygnO2VnOuylSI7fQ%3D%3D&bmode=view&idx=15143360&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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