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불법녹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사례_서초동손해배상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6-01-21
조회수 436


안녕하세요 서초동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의 대화가 녹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대화가 녹음되고

해당 녹음이 의사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녹음을 당한 사람이 

녹음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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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소개                                                                                                                                                     



A씨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을

지인인 B씨가 물어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B씨는 자신의 민사소송에 해당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A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여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통화사실과 통화내용이 전직장에 알려져

A씨는 전직장 동료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었고 평판도 안 좋아졌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허락없이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소송에 사용한 B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음성권'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1.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2.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1.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2.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참조



이에 법원은 B씨의 행동에 관하여 

- A씨의 동의 없이 사생활 중 비밀영역에 속하는 전화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 이를 재생하여 A씨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A씨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통화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그 통화사실 및 통화내용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A씨로 하여금 불쾌감 등의 정신상 고통을 끼친 행위가


A씨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서초동손해배상변호사 서초손해배상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손해배상변호사 



법원이 인정하는 위와 같은 음성권은

위 유사 사례 외에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녹음내용이 사용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추세이고, 

어떠한 경우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 내용 등이 사용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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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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