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내용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소유권에 관하여
건물의 호실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호실에 상응하는 토지의 대지지분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건물의 호실을 소유하면서도
해당 호실의 면적 등에 상응하는 토지의 대지지분은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는 건물의 호실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토지의 대지지분만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지만을 소유한 공유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한 건물의 호실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을 소유하지 못한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분소유자(등기가 구분된 건물의 호실 소유자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
자신이 보유하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보유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대지만 보유한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다308108 판결)
정리하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있는데,
전용면적이 따른 대지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부만 대지지분을 보유한 경우
적정 대지지분 소유자: 반환의무가 없다
과소 대지지분 소유자: 반환의무가 있다
반환의무의 대상: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건물을 소유하지않고 대지만 소유한 공유자)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부당이득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2025. 9. 15. 법원에서 발간한 판례공보 중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판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소유권에 관하여
건물의 호실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호실에 상응하는 토지의 대지지분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건물의 호실을 소유하면서도
해당 호실의 면적 등에 상응하는 토지의 대지지분은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는 건물의 호실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토지의 대지지분만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지만을 소유한 공유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한 건물의 호실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을 소유하지 못한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분소유자(등기가 구분된 건물의 호실 소유자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
자신이 보유하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보유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대지만 보유한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다308108 판결)
정리하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있는데,
전용면적이 따른 대지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부만 대지지분을 보유한 경우
적정 대지지분 소유자: 반환의무가 없다
과소 대지지분 소유자: 반환의무가 있다
반환의무의 대상: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건물을 소유하지않고 대지만 소유한 공유자)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부당이득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