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사례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재산을 반환받아온 승소사례_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9-13
조회수 134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반환 받아온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아들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두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며느리인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이 상속되었고 상속등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것인데도

절반 이상의 지분이 며느리인 B씨에게 상속된 것에 관하여 

해결방법을 찾던 중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며느리인 B씨에게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명의신탁자이자 실제 소유자인 A씨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A씨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속등기까지 경료되었지만

A씨는 B씨에게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아들이고, 상속인이 며느리였지만

이러한 법리는 명의수탁자가 가족이 아니라 제3자이고

상속인이 제3자의 가족들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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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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