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성공사례 토지보상금처분금지가처분 인용사례_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8-03
조회수 157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국가의 수용에 의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해당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명의신탁하여 둔 경우

명의수탁자가 보상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

토지보상금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토지의 명의는 매도인인 B씨의 명의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되었고

국가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상황이 되었는데

매도인인 B씨가 토지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매수인인 A씨는 토지보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판결 이전에 B씨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토지보상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B씨에게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보상금을 공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후 소송을 통해 A씨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실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보상금 등을 수령하게 된 이후에는

해당 금원을 반환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적으로 보상금에 대한 가처분 등을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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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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