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당감로얄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반환 전부승소사례_지역주택조합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7-17
조회수 355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지역주택조합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당감로얄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여

소장 접수 후 약 3개월만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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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소개


A씨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나서 6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으면

지급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여 준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분담금을 반환하여 준다면 손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당감로얄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감로얄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및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당감로얄지역주택조합이

A씨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소송을 제기한지 

 3개월만에 분담금 전액 반환의 

승소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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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과

조합원 분담금의 지급시기 및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신판례 및 이러한 판례의 경향을 미리 알고

면밀히 변론전략을 세우는 경우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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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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