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의 추정력을 복멸하여
소유권등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증조부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근처에 사는 이웃인 B씨가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등기를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B씨는 토지에 대하여 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있고
세금도 본인이 납부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등기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가 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으므로
A씨에게 등기를 이전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위해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관련자의 증언을 보더라도 B씨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씨 스스로가 주장하는 취득 경위 등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증조부가 보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마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라면 해당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여
소유권 등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령과
관련자의 증언 등 면밀한 변론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조치법 등기 회복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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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의 추정력을 복멸하여
소유권등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증조부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근처에 사는 이웃인 B씨가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등기를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B씨는 토지에 대하여 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있고
세금도 본인이 납부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등기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가 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으므로
A씨에게 등기를 이전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위해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관련자의 증언을 보더라도 B씨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씨 스스로가 주장하는 취득 경위 등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증조부가 보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마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라면 해당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여
소유권 등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령과
관련자의 증언 등 면밀한 변론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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