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분담금반환 사건에서
조합원인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분담금 반환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어서 조합가입계약까지 무효이거나
원고들이 착오 취소할 수 있더라도
조합원인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취소를 구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단에 대한 대응전략
1.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하였다면
이후 무효, 취소를 구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응전략
따라서 모순행위에 해당하는 선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담금 반환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선행행위로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환불보장약정에 기재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이후, 분담금의 추가 납부를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성취여부의 확정이후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러한 행위와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모순되지 않으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여전히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또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대응전략
따라서 사업의 진행단계가 여전히 조합설립인가 이전,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면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여전히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분담금 반환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는 경우
위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분담금 반환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담금 반환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 청구가 가능한 사례는
아래와 같이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1. 사업의 진행단계가 조합설립인가 이전, 사업계획승인 이전인 경우
2. 위 1.의 조건과 더불어 아래 조건을 갖춘 경우
가. 안심보장증서의 문구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경우
예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로 기재되어있으나
아직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시) '몇년 몇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예시) '몇년 몇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되어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나. 안심보장증서의 문구가 성취되었더라도, 성취 이후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시) '몇년 몇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되어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결국 받았으나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분담금반환 청구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유경변호사의 의견이고,
아직 해당 사례에 관한 추가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마다 그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지하며,
본 게시글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개별 판단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미리 밝힙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지역주택조합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 청구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위반 항변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지
궁금해하시는 조합원분들이 많아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대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분담금반환 사건에서
조합원인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분담금 반환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어서 조합가입계약까지 무효이거나
원고들이 착오 취소할 수 있더라도
조합원인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취소를 구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단에 대한 대응전략
1.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하였다면
이후 무효, 취소를 구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응전략
따라서 모순행위에 해당하는 선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담금 반환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선행행위로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환불보장약정에 기재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이후, 분담금의 추가 납부를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성취여부의 확정이후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러한 행위와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모순되지 않으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여전히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또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대응전략
따라서 사업의 진행단계가 여전히 조합설립인가 이전,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면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여전히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분담금 반환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는 경우
위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분담금 반환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담금 반환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 청구가 가능한 사례는
아래와 같이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1. 사업의 진행단계가 조합설립인가 이전, 사업계획승인 이전인 경우
2. 위 1.의 조건과 더불어 아래 조건을 갖춘 경우
가. 안심보장증서의 문구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경우
예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로 기재되어있으나
아직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시) '몇년 몇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예시) '몇년 몇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되어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나. 안심보장증서의 문구가 성취되었더라도, 성취 이후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시) '몇년 몇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되어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결국 받았으나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분담금반환 청구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유경변호사의 의견이고,
아직 해당 사례에 관한 추가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마다 그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지하며,
본 게시글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개별 판단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미리 밝힙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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