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계약 취소 청약철회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사례_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6-16
조회수 361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였는데

방문당일 뭔가에 홀린듯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여 보니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계약을 잘못 체결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취소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방문판매로 인하여 청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의 경우에도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방문판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효과)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대금 등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사건의 해결


이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를 받기 전에 

분양사를 상대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해당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분양사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에서는 14일의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 취소 및 방문판매법 등의 적용에 있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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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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