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관세] 관세법에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대응방법_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6-03
조회수 824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 및 미국세무사(EA)자격을 보유한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는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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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이 적용되면 어떤 점이 불리한가요?


관세법위반 범죄에 있어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크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1.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고액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됩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관세법상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관세법에 대하여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특가법 제6조에서 규정합니다.


1. 금지품수출입죄


-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가법 제6조 제1항

특가법 제6조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



2. 밀수입죄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 특가법 제6조 제2항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 특가법 적용



3. 밀수출죄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특가법 제6조 제3항

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특가법 적용



4.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죄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 특가법 제6조 제4항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逋脫)ㆍ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포탈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



5. 부정수입죄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②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가법 제6조 제5항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




#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차이점


1. 형량이 높아진다


관세법과 특가법의 적용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형량이 높은 점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데,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액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세법에서 벌금은 임의적으로 병과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러나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가법 제6조 제6항이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제6조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물품가액, 물품원가, 포탈세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외함으로써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위반시 특가법 적용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동영상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관세법위반 특가법 적용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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