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내용
임차인 A씨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 측의 사유로 인하여 퇴거하여
이전비용 및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한 차임 차액 등의 손해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측에서 제안하는 퇴거합의금 등의 액수가
A씨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 보다 크게 적었기 때문에
A씨는 임대인과 퇴거에 대한 합의 업무 등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관련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사용하여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10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의 요청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항은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데 위 내용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제3호, 제6호, 제7호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10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기 위하여서는
임차인과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하는 '상당한 보상'의 의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 함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의 종료 및 임차건물의 명도를 전제로
그에 따른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쌍방 합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점유를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이룩한 영업권 및 설비와 재고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보상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이어야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5907 판결 등 참조).
# 사건의 진행결과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 임대인측에게 계약갱신 요청 등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약 9배에 상당하는 퇴거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퇴거 합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인 측의 사유로 퇴거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액수의 약 9배에 상당하는 퇴거합의금을 지급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임차인 A씨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 측의 사유로 인하여 퇴거하여
이전비용 및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한 차임 차액 등의 손해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측에서 제안하는 퇴거합의금 등의 액수가
A씨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 보다 크게 적었기 때문에
A씨는 임대인과 퇴거에 대한 합의 업무 등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관련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사용하여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10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의 요청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항은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데 위 내용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제3호, 제6호, 제7호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10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기 위하여서는
임차인과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하는 '상당한 보상'의 의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 함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의 종료 및 임차건물의 명도를 전제로
그에 따른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쌍방 합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점유를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이룩한 영업권 및 설비와 재고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보상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이어야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5907 판결 등 참조).
# 사건의 진행결과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 임대인측에게 계약갱신 요청 등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약 9배에 상당하는 퇴거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퇴거 합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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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인 퇴거요청시 임차인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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