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전화 등을 하는 경우
이런 연락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관하여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으로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된 검찰 기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회사에서 알게 된 B씨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카카오톡메시지, 전화 등을 하다가
결국은 A씨가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도
A씨를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하여
B씨를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행위'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아래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이를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관하여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의 결과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B씨에 대하여
경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전화 등을 하는 경우
이런 연락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관하여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으로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된 검찰 기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회사에서 알게 된 B씨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카카오톡메시지, 전화 등을 하다가
결국은 A씨가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도
A씨를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하여
B씨를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행위'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아래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이를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관하여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의 결과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B씨에 대하여
경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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