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승소사례 확정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 불허를 인용받은 승소사례_서초동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5-15
조회수 676




안녕하세요 서초동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갑자기 통장과 부동산 등이 지급명령을 이유로 압류되어

그 경위를 알아보니 

당사자인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의 확정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는데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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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소개


A씨는 어느날 갑자기 A씨 소유의 재산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초지종을 알아 보았는데 

알고보니 B씨가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결정되었고,

이에 대해 A씨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B씨가 A씨 보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적도 없는 바 

만약 지급명령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의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B씨가 지급명령에 기해 A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을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B씨의 A씨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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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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