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승소사례 분양권사기 형사고소 매도인 송치결정승소사례_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5-14
조회수 517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재개발 분양권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알고보니 매도인이 정비구역 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 분양권이 배정되지 않아

매수인이 매도인을 사기로 형사고소 하여 송치결정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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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소개


A씨는 재개발 정비구역의 분양권을 배정받기 위해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B씨와 공인중개사로부터 

분양권이 배정되는 매물이라는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알고보니 매도인 B씨가 정비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A씨가 매수한 부동산에 단독 분양권이 배정되지 못하고

B씨와 공동으로 분양권 1개가 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매도인 B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매도인이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19노536)


매수인 A씨는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양권 사기 범행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계약취소, 해제가 가능하고

취소, 해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배정 사기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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