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주택 매수하였는데 분양권 못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_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1-28
조회수 67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지의 부동산을 분양권을 받기 위해 매수하였는데

알고보니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설립인가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구역 내에 1세대가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독립된 분양권이 배정되지 않는 주택이었습니다.


이에 A씨가 매도인 및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였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부동산의 매수 당시의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이라고 보아,

1개의 독립된 분양권이 배정되는 경우로 체결된 매매대금과 

실제 0.5개의 분양권이 배정된 경우의 차액(해당 액수는 감정)을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재개발에 따른 분양권이 배정되는지 여부를 

재개발 조합 등을 통해 확인하여 분양권 배정여부를 고지해주어야 할 중개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중앙 2018가단5238189)



분양권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매수한 부동산에

분양권이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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