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승소사례 법무사의 업무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법무사협회로부터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12-21
조회수 213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등기업무 등을 위임하였는데

법무사사무실에서 비용을 지급받고도 해당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되어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고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법무사가 업무를 진행하지도 않고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이미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사무실을 폐업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법무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여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법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공제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공제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법원은 손해배상액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사의 잘못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무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0

Tel. 051-501-9111 | Fax. 051-501-7111 | Hp 010-3186-7656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5층 502호(부산지방법원 앞 신한은행 건물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