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른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효력이 있을까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12-13
조회수 174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받기로 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채권자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 않고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인, 배우자, 자녀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채무자가

이후에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사람 이름으로 설정한 근저당권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의 내용


A씨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B씨의 채권자인 C회사가 

근저당권등기의 주체는 A씨의 자녀이고, 

피담보채권의 주체는 A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ㅁ 채권자 A씨가 근저당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 A씨는 근저당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A씨 자녀 명의로 된 근저당권의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와 근저당권 명의자가 동일이어야 한다.

  • 그러나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2019다212594)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 및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법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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