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광안지역주택조합(광안센텀비스타동원) 분담금 전액반환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11-05
조회수 381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광안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이후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으로 청약신청도 마쳤지만

광안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저희 의뢰인은 광안지역주택조합에 2017년 가입하였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약 7년이 지난 최근에야

사업계획승인 및 청약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까지는 약 3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결국 가입계약을 체결한 2017년 이후 10년째가 되는 2027년경이 되어서야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저희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광안지역주택조합에서 설명받은 분담금의 액수의 

배액이 넘는 고액의 추가분담금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액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가입당시에 전혀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안지역주택조합은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을 기재한 문서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문서의 효력이 없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현재까지 지급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광안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부산시 내의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다르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청약도 마친 단계로서

사업이 과거에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시간이 오래되었고

그 사이에 다수의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사업이 현재에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더라도 

가입계약 체결당시의 취소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고


조합원가입자인 의뢰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조합원가입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계약체결 당시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가 이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인되지 않는 한 여전히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을 위반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안지역주택조합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취소, 탈퇴,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 신유경변호사)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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