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용당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취소 후 분담금 전액반환 항소심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4-24
조회수 875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용당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등으로 지급한 금원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분담금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제2심, 제3심에서 모두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제3심 승소사례] 제2심 확정, 분담금 전액반환, 제1,2,3심 소송비용 조합부담



[제1심 승소사례] 분담금 전액반환, 소송비용 조합부담


[제2심승소사례] 분담금전액반환, 항소비용 조합부담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용당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약정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합은 분담금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등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조합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저희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ㅁ 용당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


용당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입계약체결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당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창립총회 미개최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총회결의가 없어 위 보장증서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이 총회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약정서를 교부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A씨가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고

조합은 분담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용당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분담금 등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제1심, 제2심, 제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용당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하여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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