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소개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절하였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임대인의 개인 소유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의 대응방법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됨으로써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의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멋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5615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여전히 전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임대차목적물은 양수인(승계된다면, 승계될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서는
전 임대인의 개인 재산(부동산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가압류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등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 임대인(양도인)과 승계된다면 승계될 임대인(양수인)의
보증금반환 자력을 비교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전세사기 등의 범행이 많아 양수인의 경우
갭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으면서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임대인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절하였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임대인의 개인 소유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의 대응방법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됨으로써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의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멋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5615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여전히 전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임대차목적물은 양수인(승계된다면, 승계될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서는
전 임대인의 개인 재산(부동산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가압류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등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 임대인(양도인)과 승계된다면 승계될 임대인(양수인)의
보증금반환 자력을 비교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전세사기 등의 범행이 많아 양수인의 경우
갭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으면서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