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소개
A씨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옷 등을 판매하면서
위조명품(짝퉁)상품을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불시에 특허청 단속으로 인하여
위조명품(짝퉁)상품을 압수당하였고
상표법위반 등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 위조명품(짝퉁) 판매에 따른 상표법위반
상표법 제230조(침해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A씨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위조명품(짝퉁)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상표법 제23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경로 및 방법에 따른 차이점
위조명품(짝퉁) 판매 범행은
A씨와 같이 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상점(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A씨와 같이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밀수입, 가격조작 등)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수사 진행과정
상표법위반 범행에 관하여서는 경찰과 특허청, 세관에서 그 수사권한을 보유합니다
이 중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제3자 신고에 의한 경우가 많고,
특허청의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단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관의 경우에는 위조명품(짝퉁)을 수입하다가 적발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경위로 조사받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을 통해
향후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위반 조사 대응방법
상표법위반 범행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이 중하기 때문에
형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추징액을 최대한 감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으로는,
1.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범행에 있어서
범행액수를 위조명품(짝퉁)의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위조명품(짝퉁)의 정품가격이 잘못 산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범행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2.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추징의 경우는 필요적 추징(반드시 추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의적 추징으로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경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추징액을 감경받아야 합니다
추징액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수억원~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통상적으로는 검찰에서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액으로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매금액에서 취득이익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상표법위반 범행에서는 기존 거래내역에 대한 처벌도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위반 범행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거래에 관하여서까지 처벌받는다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확보가능한 자료 등이 어디까지 인지를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상표법위반(위조명품, 짝퉁 판매)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 및 미국세무사(EA)자격을 보유한
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명품위조품, 모조품, 짝퉁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상표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옷 등을 판매하면서
위조명품(짝퉁)상품을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불시에 특허청 단속으로 인하여
위조명품(짝퉁)상품을 압수당하였고
상표법위반 등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 위조명품(짝퉁) 판매에 따른 상표법위반
상표법 제230조(침해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A씨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위조명품(짝퉁)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상표법 제23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경로 및 방법에 따른 차이점
위조명품(짝퉁) 판매 범행은
A씨와 같이 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상점(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A씨와 같이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밀수입, 가격조작 등)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수사 진행과정
상표법위반 범행에 관하여서는 경찰과 특허청, 세관에서 그 수사권한을 보유합니다
이 중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제3자 신고에 의한 경우가 많고,
특허청의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단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관의 경우에는 위조명품(짝퉁)을 수입하다가 적발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경위로 조사받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을 통해
향후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위반 조사 대응방법
상표법위반 범행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이 중하기 때문에
형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추징액을 최대한 감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으로는,
1.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범행에 있어서
범행액수를 위조명품(짝퉁)의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위조명품(짝퉁)의 정품가격이 잘못 산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범행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2.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추징의 경우는 필요적 추징(반드시 추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의적 추징으로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경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추징액을 감경받아야 합니다
추징액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수억원~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통상적으로는 검찰에서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액으로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매금액에서 취득이익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상표법위반 범행에서는 기존 거래내역에 대한 처벌도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위반 범행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거래에 관하여서까지 처벌받는다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확보가능한 자료 등이 어디까지 인지를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상표법위반(위조명품, 짝퉁 판매)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