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최신]부산광역시 지역주택조합 현황(2025년2월기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9-02
조회수 3716



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5년 2월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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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단계에 따른 법률적분쟁가능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단계의 조합의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착공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원 탈퇴 등을 고려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추진위원회 단계(조합설립전), 조합설립인가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 등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조합설립전)과 조합설립인가 후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의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조합설립의 최소 요건인 토지사용승낙 80% 확보 및 일부 소유권(15%)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2.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으나 소유권(95%)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결국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대한 고액의 추가분담금 없이 사업의 향후 실질적 진행은 어려운 단계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분담금 납부 여력이 적은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 등을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025. 2. 기준 최신 부산 지역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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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부산시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총 122개소 입니다.



▶ 해산, 조합원모집신고취소 조합


범천3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동래온천동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사직아시아드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동래SK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가칭)명륜동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취소), 대연마루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부산오션힐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가칭)구포강변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해산X - 조합원모집취소), 사하괴정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신평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장전역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연산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가칭)연산6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취소), 사상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가칭)부산삼락지역주택조합(사업실패로 추정)입니다. 일부는 사업이 성공하여 해산된 지역주택조합이고 나머지는 조합원모집신고단계에서 취소하거나 해산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사업진행중인 조합


구별 지역주택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금정구(7개):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휴먼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두실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가칭)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금정구의 경우 휴먼파크 장전 지역주택조합이 2024. 4. 15.자로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4. 5. 2.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었지만, 두실지역주택조합이 2020년부터 조합원모집을 하였으나 4년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게 된 만큼, 사업비 상승이 불가피 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높은 액수의 추가분담금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되고 두실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를 원인으로 한 조합원 탈퇴 소송이 다수 진행되어 탈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금은 조합의 부담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실제 분담금의 반환도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칭)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지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탈퇴 소송 등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지만 현재 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를 원인으로 소송을 통한 탈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칭)서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1년, 2022년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수년 째 조합설립인가를 마치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진행여부를 다시 판단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되고, 리버파크장전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202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2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업진행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두실지역주택조합, 남산역지역주택조합, (가칭)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반환 등에 승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승소사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11개): 

문현제일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용호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문현마루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부산지게골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용당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문현가온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우암우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문현마린시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 (가칭) 엘도라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문현금융단지시티갤러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용호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17년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약 8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산지게골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후 6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어 사업진행여부 등을 다시 판단해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가칭)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 용당 지역주택조합, 문현가온 지역주택조합, 우암우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도 되지 않았고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이 2019~2020로서 약 5년이상 경과한 사실을 보면 사업진행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가칭)문현마린시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4. 9. 5.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진행여부를 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가칭)엘도라도 지역주택조합, 문현금융단지시티갤러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모집신고일이 2023년이지만 2년간 토지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업진행여부를 재판단 해보아야 할 시기라는 의견입니다.



부산 동래구(16개):  


사직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수안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온천장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가칭)사직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명장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온천동미남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온천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제2온천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온천2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온천7구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수안32,35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사직온천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금정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동래온천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사직아시아드2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사직메트로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온천장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최근 착공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칭)사직동 지역주택조합 , (가칭)명장동 지역주택조합 ,(가칭)온천동미남역 지역주택조합, (가칭)수안32,35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모집신고일로부터 약 3년이상 경과하였는데도 조합설립을 인가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칭)온천파크 지역주택조합, (가칭)제2온천파크지역주택조합, (가칭)온천2지역주택조합, (가칭)온천7구역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모집신고일로부터 약 2년이상 경과하였으나 사업진행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사업지속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칭)사직온천동 지역주택조합, (가칭)금정산 지역주택조합, (가칭)동래온천동 지역주택조합, (가칭)사직아시아드2 지역주택조합, (가칭)사직메트로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아직은 조합원모집을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동래구에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가입시 사업타당성 등을 살펴보고 가입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부산 부산진구(18개): 


부산부암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서면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전포5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부산당감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전포1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부산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가야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범천1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부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면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당감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가야역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전포5구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3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약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당감동 지역주택조합,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18년,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나 약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진행상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칭)가야지역주택조합,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가칭)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  (가칭)범천1 지역주택조합, (가칭)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가칭)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 (가칭)부일지역주택조합, (가칭)서면파크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모집신고를 2019~2022년에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조합설립조차 인가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칭)당감지역주택조합, (가칭)가야역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작년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으므로 당분간은 조합원모집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반환 등에 승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승소사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7개):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가칭)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가칭)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구포가람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가칭)만덕동일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가칭)덕천3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착공신고를 한 상황으로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파악됩니다.

(가칭)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원모집신고를 2019년 하였는데 조합설립을 인가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진행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칭)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구포가람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칭)만덕동일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칭)덕천3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경우에도 조합원모집신고 이후 최소 2년~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 사상구(7개): 

(가칭)감전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주례감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사상역괘법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사상역괘법동 지역주택조합2(조합설립인가전), (가칭)모라편안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보금자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감전새벽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가칭)부산삼락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성공하지 않았는데도 조합해산을 결의하였습니다.

(가칭)감전동 지역주택조합, (가칭)주례감전 지역주택조합, (가칭)사상역괘법동 지역주택조합, (가칭)사상역괘법동 지역주택조합2, (가칭)모라편안 지역주택조합, (가칭)보금자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모집신고를 한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면밀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칭)감전새벽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작년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으므로 아직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산 사하구(11개): 

괴정지구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당리승학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괴정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괴정솔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장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다대오션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괴정창신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괴정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감전3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괴정오작로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괴정지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16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진행상황에 변동이 없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리승학 지역주택조합이 착공이후 2027년 사용검사예정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괴정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3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진행에 진척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괴정솔밭 지역주택조합, 장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2021년, 2017년 마쳤으나 수년간 조합설립이 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칭)다대오션뷰 지역주택조합, (가칭)괴정창신 지역주택조합, (가칭)괴정동 지역주택조합 , (가칭)감전3지역주택조합, (가칭)괴정오작로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모집신고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못하여 사업부지(소유권)확보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산 서구(9개): 

암남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부산송도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암남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부산송도센텀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토성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대신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해돋이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대신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암남지역주택조합과 부산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모두 2020년 착공신고를 하였지만 5년간 사업진행의 큰 변화가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남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이후 약 9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셍각됩니다.

(가칭)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모집신고를 2019년 한 이후 약 6년이 경과하였으나 조합설립을 인가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칭)토성역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모집신고 이후 약 4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진행에 변화가 없고 최근 조합측에서 사업진행의 어려움 등을 공지한 사실이 있어 탈퇴 등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서대신동 지역주택조합 , (가칭)해돋이 지역주택조합 , (가칭)서대신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모집신고 이후 2~3년이 경과하였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진행여부에 대한 판단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가칭)송도오션파크지역주택조합, (가칭)토성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반환 등에 승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승소사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구(6개): 

센텀민락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광안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수영구망미동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가칭)광안1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민락센텀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망미일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센텀민락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13년 착공신고 이후 사업진행상황에 변화가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안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최근 착공신고를 마쳤고 사업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3년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칭)광안1동 지역주택조합, (가칭)민락센텀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각 2018년, 2022년 조합원모집신고 이후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아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망미일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작년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여서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가입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산 연제구(9개): 

거제동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부산연산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연산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거제2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연제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연미개발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연산8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거제동 지역주택조합, 부산연산지역주택조합, 연산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19~2020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5년간 사업진행상황에 변동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제2지역주택조합, 연산우리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약 4년이 지났으니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여부 및 진행정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제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3년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으나 2년만에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마쳐 사업이 원활히 진행중인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칭)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 (가칭)연미개발 지역주택조합, (가칭)연산8동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0~2022년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지만 수년간 조합설립조차 되지 못하여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가칭)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반환 등에 승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승소사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도구(5개):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동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청학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봉래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태종대마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이 2019년 설립되었으나 약 5년간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확인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학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3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신고는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동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2022년 조합설립 이후 약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삼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이 다수 탈퇴하여 사업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봉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다수의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가칭)태종대마린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3. 12.경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아직은 조합원 모집상황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동삼지역주택조합, 봉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반환 등에 승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승소사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3개): 

동부산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센텀우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해운대구에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지 않지만 모두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판단이 필요합니다.



※ 면책공지: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 등 소송이 진행중인 조합


저희 사무실에서 분담금 전액 반환 및 가입계약 취소, 해제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진행된 모든 승소사례는 신유경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것입니다)


- 두실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용호동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가칭)용당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부산당감동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전포1동지역주택조합 진행중

- (가칭)부산진가야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가칭)송도오션파크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가칭)토성역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가칭)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동삼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가칭)봉래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남산역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가칭) 사직동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부산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구체적인 승소사례는 홈페이지 승소사례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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