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많았고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5. 5. 대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조합측의 취소권 행사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이 받아들여져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 내용의 취지를 자세히 분석하면
모든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패소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안심보장증서상 환불약정조건의 성취후
추가적인 분담금을 지급한 점에 관하여
조합측의 신의성실원칙위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면밀히 대응하여
분담금 전액 반환에 성공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A씨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알고보니
위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교부한 문서로서
그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측은 소송중에
2025. 5.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인용하면서
A씨가 조합원모집신고수리일 또는 조합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추가적으로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계약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조합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원 A씨에 대하여 분담금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조합에서 A씨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 따라서 A씨가 위 일시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 조합측의 조합원모집신고일로부터 실제 조합설립인가일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안심보장증서에서 약속한 2년의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점
- 조합측이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 비율이 낮아 현재까지도 그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인 A씨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원 A씨의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겉으로는 사건이 동일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분담금의 납부일시, 안심보장증서의 문구와 내용
조합의 사업진행 상황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많았고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5. 5. 대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조합측의 취소권 행사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이 받아들여져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 내용의 취지를 자세히 분석하면
모든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패소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안심보장증서상 환불약정조건의 성취후
추가적인 분담금을 지급한 점에 관하여
조합측의 신의성실원칙위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면밀히 대응하여
분담금 전액 반환에 성공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A씨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알고보니
위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교부한 문서로서
그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측은 소송중에
2025. 5.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인용하면서
A씨가 조합원모집신고수리일 또는 조합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추가적으로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계약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조합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원 A씨에 대하여 분담금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조합에서 A씨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 따라서 A씨가 위 일시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 조합측의 조합원모집신고일로부터 실제 조합설립인가일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안심보장증서에서 약속한 2년의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점
- 조합측이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 비율이 낮아 현재까지도 그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인 A씨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원 A씨의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겉으로는 사건이 동일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분담금의 납부일시, 안심보장증서의 문구와 내용
조합의 사업진행 상황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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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