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_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7-22
조회수 479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지역주택조합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여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3dfb8b418b28b.png



# 사건의 소개


A씨는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가입하였으나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제확정증서를 전달받았는데

안심보장증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까지 사업승인 미신청시' 

분담금 등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4d5e6c40d5532.jpg


그런데 알고보니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은 총회결의 없이 위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어 무효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인 A씨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안심보장증서도 무효이어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f26bb8c52309.jpg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은

현재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 이후의 집행을 위하여서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 5. 대법원 판결 이후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한 승패가 나뉘고 있는데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제확정증서의 내용이

조합원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

이에 관하여서도 적절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0 0

Tel. 02-599-7656 | Fax. 02-592-7656 | Hp 010-3186-765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1002호(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법률센터빌딩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