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수에게 권하는 사업이라는 말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수에게 권해야 할
실패가 예상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니고 있는 위험과
그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최근 주택법 등이 개정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성공한 사업지도 많습니다
성공한 사업지에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위치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결국 조합원에 가입할 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게 된 것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지금이라도 탈퇴를 해야할까요?
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사업의 구조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저에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탈퇴할지
물어보시는 조합원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사업진행상황 등에 따라 다른 의견을 드리고는 하는데
만약 계약을 체결한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사업에 진척이 없다면
손해 없이 탈퇴(소송을 통해서라도)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
탈퇴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탈퇴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로,
이미 사업이 오래진행된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부지확보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사업이 지체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부지만 확보된다면 금융, 사업진행 등 모든 부분이 자연스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었는데도 진척이 없다는 것은
곧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에
사업이 앞으로도 난항을 겪게 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둘째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진행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이의 지가 상승과 시공비 상승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가와 시공비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입계약 체결시에 비해 낮아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수년째 지체되고 있다면
결국 지가와 시공비가 그 시간동안 상승하였을 것이기에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추가분담금의 고액 상승이 예상되고
처음 예상하였던 분담금보다 훨씬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금전적으로 시세 차익 등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시간동안 지출된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결국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을 고려하시어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때 자격을 상실할지, 소송을 할지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여러 방법이 있고
이 중 가장 많은 케이스는
조합과 합의하여 합의서 작성
세대주자격 상실로 임의탈퇴
소송을 통해 탈퇴
하는 것 입니다.
소송을 통해 탈퇴하는 경우 분담금 그 자체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가장 적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 자체의 도래가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및 절차진행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면
조합과 합의하거나 세대주 자격상실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조합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한 탈퇴를,
조합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나머지 방법으로 인한 탈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불확실한 합의(합의의 경우 지급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액수도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 자격상실(공제금이 있습니다) 등을 통해
손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재산이 없다면
소송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송없이 탈퇴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밝히면서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및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지역주택조합전문,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그 중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저의 의견은 참조로만 활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수에게 권하는 사업이라는 말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수에게 권해야 할
실패가 예상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니고 있는 위험과
그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최근 주택법 등이 개정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성공한 사업지도 많습니다
성공한 사업지에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위치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결국 조합원에 가입할 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게 된 것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지금이라도 탈퇴를 해야할까요?
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사업의 구조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저에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탈퇴할지
물어보시는 조합원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사업진행상황 등에 따라 다른 의견을 드리고는 하는데
만약 계약을 체결한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사업에 진척이 없다면
손해 없이 탈퇴(소송을 통해서라도)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
탈퇴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탈퇴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로,
이미 사업이 오래진행된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부지확보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사업이 지체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부지만 확보된다면 금융, 사업진행 등 모든 부분이 자연스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었는데도 진척이 없다는 것은
곧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에
사업이 앞으로도 난항을 겪게 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둘째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진행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이의 지가 상승과 시공비 상승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가와 시공비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입계약 체결시에 비해 낮아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수년째 지체되고 있다면
결국 지가와 시공비가 그 시간동안 상승하였을 것이기에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추가분담금의 고액 상승이 예상되고
처음 예상하였던 분담금보다 훨씬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금전적으로 시세 차익 등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시간동안 지출된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결국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을 고려하시어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때 자격을 상실할지, 소송을 할지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여러 방법이 있고
이 중 가장 많은 케이스는
조합과 합의하여 합의서 작성
세대주자격 상실로 임의탈퇴
소송을 통해 탈퇴
하는 것 입니다.
소송을 통해 탈퇴하는 경우 분담금 그 자체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가장 적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 자체의 도래가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및 절차진행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면
조합과 합의하거나 세대주 자격상실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조합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한 탈퇴를,
조합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나머지 방법으로 인한 탈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불확실한 합의(합의의 경우 지급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액수도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 자격상실(공제금이 있습니다) 등을 통해
손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재산이 없다면
소송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송없이 탈퇴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밝히면서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및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