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대방이 등기를 이전해가지 않을 때 강제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_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3-29
조회수 29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상대방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가야하는데도

세금 등 문제로 인하여 등기를 이전해가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 매도인 A씨는 매수인 B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후 매수인 B씨는 등기를 이전해가지 않고 위 부동산을 C씨에게 전매하였습니다

- 이에 매도인 A씨가 B씨에게 등기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C씨에게 등기가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를 장기간 이전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매도인 A씨는 매수인 B씨를 상대로 

등기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동부 19가단212664)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참조).


이에 법원은 매수인 B씨가 매도인 A씨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통해 매수인 B씨에게 등기를 강제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매매계약 뿐만이 아니라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한쪽 당사자가 보유하기로 정하였는데도

등기를 인수해가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 등기를 인수해갈 것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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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서울서부20가단24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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