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소송 이후 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3-22
조회수 124


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환 및 조합원가입계약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 어떻게 절차를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제가 이후 실제 분담금을 지급받으실 때까지의 추심, 집행 절차 및 조합의 재산확인, 소송비용 환수 등의

부속 절차를 모두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지만


저희 사무실 외 다른 사무실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돈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이

최근 집행절차 및 이후 후속절차를 의뢰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ㅁ 지역주택조합 승소 이후에 필요한 후속 절차의 내용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 : 지역주택조합에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 재산명시신청: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절차

  • 채권압류 : 일반적으로 신탁회사, 조합을 상대로 채권압류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압류(경매신청): 조합이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본안소송을 진행하신 경우 

무상으로 함께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고

채권압류 및 경매신청의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만을 지급받은 후 절차를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결정은 신청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비용확정신청결정을 받아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보전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천만원 내외의 금전적 이익도 기대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신청절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진행한 사건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이 중요한 것은

이후의 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조속히 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채권도 집행절차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안소송의 확정과 동시에

조속히 신청이 진행되어야 하고

절차 자체도 신속히 진행하여 채권압류 또는 경매절차가 진행될 때

조합을 상대로 소송비용채권도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ㅁ 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산명시신청절차는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절차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스스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법원에 현출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산명시결정이 있는데도 그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합장에 대한 감치 결정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은 대부분 조합이 보유한 재산을 사실 그대로 제출하게 됩니다



ㅁ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선택하는 방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할 수 있는 절차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사 또는 조합이 보유한 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 절차와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 낙찰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절차입니다


위 2가지의 절차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하나의 신청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2가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 각 신청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신탁회사의 계좌 또는 조합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



조합 또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조합 또는 신탁회사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시 될 때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합계좌에 대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에 돈이 있다면 가장 신속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회사를 상대로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하여서는

최근 신탁회사들이 채권압류추심명령결정이 있는 것만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이후의 후속 소송(추심금소송)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취하는 입장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어

선호되지 않는 추심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조합계좌에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신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조합명의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조합이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확실하게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단점은

경매를 시작할 때 경매예납금이 고액 발생한다는 점과(낙찰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진행시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경매 개시 이후 참여하는 경우 

채권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낙찰시까지 시간이 다소 오래 소요된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경매진행시에 지연손해금등도 함께 계산하여 청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효율적인 채권추심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 및 실제 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까지

책임을 다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그 방법의 선택, 속도 등도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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