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등 아파트와 다르게 단독주택, 토지 등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로 다른 매매대금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건의 소개
매수인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매대금이 1억 3,000만 원인 부동산을 소개받고
1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 A씨는
위 부동산을 매도인 B씨가 5,000만 원에 매도해달라고 의뢰한 매물이었는데
차액을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C씨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수인 A씨가 설명받지 못한 차액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의뢰받은 매도가액에 비해 높은 가액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액을 취득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91다25963)
이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 C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매매대금 차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광주 18나50146, 대법 2009다91828)
시가가 통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확인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가 매매대금을 속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거래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등 아파트와 다르게 단독주택, 토지 등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로 다른 매매대금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건의 소개
매수인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매대금이 1억 3,000만 원인 부동산을 소개받고
1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 A씨는
위 부동산을 매도인 B씨가 5,000만 원에 매도해달라고 의뢰한 매물이었는데
차액을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C씨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수인 A씨가 설명받지 못한 차액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의뢰받은 매도가액에 비해 높은 가액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액을 취득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91다25963)
이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 C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매매대금 차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광주 18나50146, 대법 2009다91828)
시가가 통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확인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가 매매대금을 속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거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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