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 이웃 토지를 침범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합의 성공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12-23
조회수 106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단독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후에 해당 주택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과

해당 주택의 대지인 토지에 매수한 주택 외 이웃집의 주택이 함께 등기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에 성공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단독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후에 은행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의 대지인 토지 등기부에 이웃집과 함께 등기가 되어있고

해당 주택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였으나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여

결국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ㅁ 사건의 해결


수사기관인 경찰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약 15%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 

매도인과 합의하였습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처음 항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이후에는

책임을 인정하여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것입니다




이웃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매도인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는 경우

매도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금의 청구 등

가능한 법적수단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토지 침범 등 문제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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