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동삼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전액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10-08
조회수 161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동삼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 지급액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저희의뢰인은 동삼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가입계약체결당시 동삼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동삼지역주택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하여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약정은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조합에서 마치 위 약정서(확인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조합가입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동삼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의뢰인이 분담금을 전액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무효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동삼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여러 주장을 하였지만

동삼지역주택조합의 주장에 관하여 상세히 반박하여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적으로 결의를 통해 

안심보장증서 또는 분담금반환약정의 효력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또는 증서의 문구 자체를 문제삼거나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는 등의 

반박을 하고 있지만

저희사무실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소송 승소 사례를 통해 

조합측의 주장에 대한 모든 방어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삼지역주택조합 및 부산 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탈퇴 등을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 신유경변호사)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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